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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비·모호로 이혼재판 지연사례 속출

법률정비 지연…판사들 뚜렷한 해법 못찾아

이혼 관련 법률이 미비하거나 모호해 법원이 재판을 미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탈북자 이혼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져 이혼재판이 누적되고 있고 개정민법의 친권자 규정이 모호해 법원이 이혼재판을 `일단중지' 시켜놓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이다. ◆"탈북자 이혼, 법적 근거가 없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탈북자들은 모두 163명(남성 56명ㆍ여성 107명)이다. 2003년 말까지 2건에 불과했던 탈북자 이혼재판 청구 건수가 2004년 8월 말 89건, 올 2월 중순 110여건에 이어 불과 40일만에 약 50건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를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혼(이중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남한에서 탈북자가 새로 결혼하려면 북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데 북한에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재판진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서울가정법원이 공시송달 효력을 인정해 30대 탈북 여성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일종의 `시험소송'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혼재판 공시송달 규정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법개정안이 내부검토 단계에 있으며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올해 안으로 법개정이 이뤄질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해 관련법률 정비가 한동안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지난해 탈북자 이혼판결 이후 계속 밀려드는 탈북자 이혼청구가 앞으로도계속 가정법원에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민법 친권자조항 모호해 `재판중지'= 지난달 말 공포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909조 5항은 법원이 혼인취소ㆍ재판상 이혼ㆍ인지청구 소송의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누가 친권자가 될지 정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친권자를 정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것으로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이런 법개정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대부분의 이혼재판에서 친권자 결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결심(結審)을 마친 상태다. 이혼재판 판결선고시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판결의 하자가 생길 수 있지만그렇다고 친권자 결정을 위해 재판 변론을 재개하면 판결선고 전에 판결이 이혼허용임을 미리 알려주는 꼴이 돼 판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이혼재판 판결선고를 일단중지하고 지난달 중순 전체법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국회나 법무부가 이런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한번쯤 법원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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