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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오염 탈크 납품 업체대표 집유

법원 "탈크 수입당시 석면 규제 없었던 점 고려"

석면 베이비파우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부적합 탈크 제조ㆍ판매업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판사 박창렬)는 석면에 오염된 탈크임을 알고도 이를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D약품공업 대표이사 홍모(69)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D사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적합 탈크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야기됐다”며 “다만 이 사건 탈크를 수입ㆍ제조할 당시 탈크에 함유된 석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었고, 석면은 탈크의 순도 측정 시험만으로는 검출할 수 없어 피고인도 방송사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으로 촉발된 베이비파우더 파동 전까지는 이 사건 탈크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몰랐던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씨와 D사는 중국에서 탈크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탈크가 기준치를 초과해 불순물이 섞인 불량 탈크임을 알고도 자체 품질 검사서를 조작, 1995년부터 최근까지 15년간 제약사 등에 시가 1억8,000만원어치의 탈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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