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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필요한 파업땐 자동차 稅감면 조기종료"
입력2009-04-13 17:28:00
수정
2009.04.13 17:28:00
재정부 '노후차 교체' 브리핑<br>'상황따라 제도 폐지' 사례없어 노사 압박용 지적<br>세제지원 이르면 이달 23일로 시행 앞당겨질듯
노조가 불필요한 파업을 감행할 경우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조기 종료된다. 또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시행 시기가 오는 5월1일에서 이르면 23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3일 기자브리핑에서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자동차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거나 사측이 인력감축 노력을 지양하는 등 자동차 산업 선진화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12월31일 이전에라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정 조항으로 명시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정부의 평가로 조기 단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중간에 폐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노사관계를 평가한다고 밝힌 부분도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백 정책관도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세제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고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며 "조기에 종료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조기 종료 가능성을 밝힌 것은 자동차 노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4월 내수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1일 이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법안 처리를 위한 재정위 전체회의는 23일로 잡혀 있어 약 일주일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 인하 혜택은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연장조치 없이 6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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