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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허용
입력2005-07-29 10:42:19
수정
2005.07.29 10:42:19
대형할인점 설치 허용은 추후 재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준농림.준도시지역중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내에 1만㎡ 범위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애초 정부가 추진한 대형할인점의 계획관리지역내 설치 허용 및자연녹지지역내 규모제한기준 완화는 자연녹지 훼손 우려와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산업자원위 소속의원들과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정장선 위원장은 "대형할인점 규제완화 부분만 빼고 관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8월중 고위당정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두 가지방안을 놓고 정부가 다시 검토해 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초까지 대형할인점 규제완화를 늦추는 방안을 대안으로제시했으나 당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다만 "현재 설치된 대형할인점이 도시 외곽으로 입지를옮길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나 그린벨트내 설치 허용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상인을 위한 도매물류센터 지원 및 규제완화, 도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골격에 합의하고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장선 위원장은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당정이연탄값 인상문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결정한 바 없다"며 "영세상인들의어려움을 고려해 연탄가격 인상은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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