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정으로 간 ‘女經協회장 선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정명금(56) 회장 당선자는 “재투표 시도를 중지하라”며 여경협 및 선거관리위원장 차모씨를 상대로 당선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차씨는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협회가 보관한 투표용지 등 선거관련 증빙자료를 마음대로 가져가는가 하면 29일 재투표를 하려 한다”며 “신청인은 참석대의원 149명 중 79표를 획득, 적법하게 당선됐으며 현 협회장도 당선을 공식 선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여경협은 지난 18일 협회장 선거에서 대구ㆍ경북지회장인 정명금 후보를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경쟁후보측에서 부정선거라며 무효를 주장,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선관위원장이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