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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女經協회장 선거’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최수문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정명금(56) 회장 당선자는 “재투표 시도를 중지하라”며 여경협 및 선거관리위원장 차모씨를 상대로 당선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차씨는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협회가 보관한 투표용지 등 선거관련 증빙자료를 마음대로 가져가는가 하면 29일 재투표를 하려 한다”며 “신청인은 참석대의원 149명 중 79표를 획득, 적법하게 당선됐으며 현 협회장도 당선을 공식 선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여경협은 지난 18일 협회장 선거에서 대구ㆍ경북지회장인 정명금 후보를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경쟁후보측에서 부정선거라며 무효를 주장,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선관위원장이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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