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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15일] 위법 자초하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당직자 신분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죠.” 14일 국회에서 만난 야당 측의 한 당직자가 건넨 얘기다. 현재 당정은 당정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정책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여당에 파견, 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당 정책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부처의 최고 정책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당정 간 인사교류라고 할 수 있다. 집권당이 당 방침을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정부도 당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유기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위법’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공무원이 지난 2월부터 한나라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면직처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교류라는 의도는 차치하고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당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고 당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당직자 신분이라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다른 야당 측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공무원도 현재 똑같은 케이스로 여당에 파견돼 있다고 전했다. 위법 지적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인사담당자는 “신원조회를 비롯해 당 지도부의 추인단계를 거치면서 기간이 길어져 그 같은 지적을 받는데 조만간 임명될 거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고 기획재정부의 인사담당자는 “위법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당에서 후임자를 조속히 보내달라고 해 딱히 어쩔 수 없다”며 변명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여당이나 위법을 알면서도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정부부처는 사소한 것이라도 법을 무시한 위법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진행과정에서의 위법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좋은 취지만큼 진행과정도 적법할 절차를 밟는 집권당ㆍ정부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때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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