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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 등록거부 '합당'

서울고법, 재경부 승소 판결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부장판사 송진현)는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이 재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단체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소비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못했다"고 판시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보험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재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03년 10월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단체는 몇몇 보험사들을 위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짙었다"며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 단체가 소비자단체로서 자격이 없다며 문제 제기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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