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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추진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등 대상

한나라당이 27일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사 피해자에게 2,800여억원을 보상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저축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후순위채권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추후 저축은행에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다음주까지 이 같은 구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한나라당 소속 위원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대안 자체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선례가 됐을 때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기존 법체계와 상충할 수 있는 개정안 대신 기존 법을 흔들지 않으면서 기존 법에 우선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종혁ㆍ고승덕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펀드를 조성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불완전판매 후순위 채권자 순으로 구제한다. 펀드는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뒤 법무부나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상대로 구상권(빚진 사람을 대신해 갚아준 돈을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권리)에 근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메운다. 특별법에 따른 것이므로 파산배당에서도 1순위에 든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앞서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이 주도해 낸 예금자보호법은 전체 예금자보호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삼화ㆍ보해저축은행 등과 달리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소홀로 일어난 사기극이라는 점이 논리적인 근거가 됐다. 민주당도 3,300여억원 규모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을 내놓아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마다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도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에 최대 3,300억원을 배당해 올해 안으로 피해액의 60%를, 내년에 40%를 예보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사후 환수액 등을 통해 정산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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