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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상승..1,090원대 복귀
입력2011-04-19 11:31:45
수정
2011.04.19 11:31:45
조사공무원이 이행여부 10일이내 서면 보고…사건절차규칙에 반영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행확인 절차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한 상황”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시정명령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해 각 과장 및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또 시정조치 완료 기간이 없는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재받은 당사자가 공정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하게 된다.
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최장 60일)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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