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달러 환율 상승..1,090원대 복귀

조사공무원이 이행여부 10일이내 서면 보고…사건절차규칙에 반영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사건절차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행확인 절차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한 상황”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시정명령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해 각 과장 및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또 시정조치 완료 기간이 없는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재받은 당사자가 공정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하게 된다. 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최장 60일)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