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생보사들은 카드업계와의 협상 결과, 당초 주장대로 순수 보장성보험에 한정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대형업체보다 한발 물러서 카드결제 허용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그 대신 카드업계측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를 요구하기로 했다. 결국 생보사들이 당초의 원안을 거의 관철하는 분위기라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이 2.7% 수준이다. 교보생명도 순수 보장형상품에 한해 카드결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카드회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 대해 카드결제를 허용했었다. 대한생명도 7개 카드사와 카드결제 허용범위와 수수료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들 중에선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등이 현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ㆍ대한ㆍ교보 등 대형 생보사는 대면 판매가 많아 카드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소형사들은 전화ㆍ텔레마케팅 등 비대면영업이 많아 카드결제 판매가 많다”며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대신 수수료율을 줄이는 방안을 카드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에 나서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납입방법 고지변경 ▦계약자 유의사항 전달 ▦계속보험료에 대한 지급결제대행사 활용 등 사전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고객이 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 카드사의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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