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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신탁 편입… 자사상품 50%로 제한
입력2011-10-13 16:09:52
수정
2011.10.13 16:09:52
김홍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ㆍ증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신탁에 자사 상품 편입비중을 5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초 이를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두 달 만에 더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신탁의 자사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재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일자 20면 참조
자사상품 편입비중이 99.8%인 은행이나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상품은 은행의 경우 정기예금이 증권사의 경우는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가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당초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금융사들이 과당 경쟁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달 초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편입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해 규정을 재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처음에는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금융사들이 건전한 운용보다 외형확대에 치중해 지나친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율을 더욱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편입비율을 보다 강화해 50%까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된 걸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비율을 70%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신탁의 자사상품 편입비중은 지금까지 관련기준이 없어 6월말 기준 은행이 99.8%, 증권 43.2%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는 특성상 원리금보장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운용단계에서는 국공채나 타사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운용돼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자사상품을 편입하면 할수록 그만큼 고객에게 고금리를 제시하기 쉬워 고금리 과열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 등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성 훼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중소형 증권사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당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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