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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환조사 가능성… 피해자 고소땐 국내 수사도

■ 향후 수사절차

윤창중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미국 현지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은 10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공식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이 미국 현지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미국과 국내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일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속지주의) 미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미국 경찰은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재미 교포를 조사한 후 윤 전 대변인을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 정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게 된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신병 인도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지가 어디인가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속인주의) 국내에서 윤 전 대변인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받고 있는 혐의인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돼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 성추행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지만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국적의 피해 여성이 수사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수사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이 향후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성추행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처벌 여부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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