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로 지목된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29일 “저에 대한 혐의내용이 모두 날조”라고 정면 반박한데다 진보당이 당체제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총력 대응해 전면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의원은 자신과 진보당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있다”, “유사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국정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신의 목에 칼끝을 겨눈 국정원에 보란 듯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진보당도 연석회의 직후 밝힌 ‘긴급 입장 발표문’을 통해 “총기준비 등 국정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날조이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이어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국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위원회를 모두 비상체제로 운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정원에 있는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 진보당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오면서 국정원 대응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정원이 전날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게 수사 전문가 대부분의 분석이다.
이 의원 등이 참석한 ‘지하조직 회합’에서 ‘경찰지구대나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녹취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가 제대로 적용됐고, 검찰 기소에 이어 확정판결까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은 국정원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음모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대통령(1997년) 등이다.
이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980년 신군부 계엄치하의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것이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과거 유신시절에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들이 최근 재심을 청구에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절대적인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혐의를 입증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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