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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일 본회의 개최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민생법안 5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전화 협의를 통해 2월 국회 미처리 법안,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등 50여건의 민생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마련법 ▦제2의‘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제도를 개선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공통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민생법안이 이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한 민주당의 집단퇴장과 한나라당의 참석 부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이 때문에 69건의 처리예정 법안 가운데 39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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