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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물적담보 대출 중기 차별 안돼"

모범규준 5월말 발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물적 담보 가치가 같은 경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업무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물적 담보 대출에서 대기업과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적 담보 대출의 기본금리는 대ㆍ중소기업이 같은 수준에서 시작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평소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나 관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질 순 있지만 단순히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물적 담보 대출에서 대기업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기본금리가 같더라도 결국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에 차별을 둘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은행마다 경영 전략과 조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같이 취급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이를 둬야지 단지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금리를 높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 담보의 가치가 같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기본 대출금리는 같아야 하고 은행 기여도를 감안해서 감면금리를 정할 때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점검 중인데 이달 말이면 모범규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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