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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ITS사업' 선정과정 논란

입찰마감 직전 배점기준 졸속 변경뒤 전화통보<br>최종심사도 외부기관 안맡겨

SetSectionName(); 부산시 'ITS사업' 선정과정 논란 입찰마감 직전 배점기준 졸속 변경뒤 전화통보최종심사도 외부기관 안맡겨 김흥록 기자 rok@sed.co.kr 부산시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처리로 참여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부산 시내도로에 설치될 188억원 규모의 ITS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기업과 지역업체의 공동 입찰을 유도하고 기술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부산시가 입찰과정에서 배점기준을 마감 직전에 변경한데다 최종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밑기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락업체들은 우선협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배점기준을 입찰 마감 직전에 바꾸면서 공식 절차도 없이 전화만으로 통보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유선전화와 이메일로 '대기업과 지역업체 모두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통보받았다"면서 "하지만 부산시는 하루가 지나 대기업과 지역업체중 한 곳만 기술인력을 보유해도 된다고 기준을 또다시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업체들은 부산시의 미숙한 심사진행을 성토하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지난 18일 부산시에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LG CNS도 심사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공문형태로 부산시에 접수시켰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적용된 법적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업체들은 적격심사기준을 얘기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적격심사제에 해당되지 않고 기술인력은 통합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기준 변경과 관련, "법적 서식기준에 맞지 않는 실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은 것일 뿐"이라며 "업체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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