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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훈련기관 출석조작등 규정위반
입력2000-02-16 00:00:00
수정
2000.02.16 00:00:00
정재홍 기자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1,117곳에 대해 1곳당 평균 3.5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36곳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등 훈련을 부실하게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해 훈련비와 수당 등을부당청구한 130곳에 대해 훈련 위탁배제 조치를 취했다.특히 법인자산을 유용하면서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부산의 향도직업전문학교 등 3곳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취소 등 영구 위탁배제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해 한양대 안산캠퍼스, 명지대, 구미기능대 등 총 52곳에 대해 1년 이상 위탁배제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훈련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한 606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올 4월부터 훈련기관 유형별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 수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해 훈련기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배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훈련비 지원방식을 취업률 등 해당 기관의 훈련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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