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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거분식' 고해성사 본격화될까

증권집단소송제 기업 대응 현실화

기업 '과거분식' 고해성사 본격화될까 증권집단소송제 기업 대응 현실화 • 분식회계 망령에서 빨리 벗어나야 • 대한항공, 과거 회계기준 위반 '첫 인정' • 기아차, 과거 회계기준 위반 첫 공시 기업의 과거 분식에 대해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키로 한 이후 대한항공이 과거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의 `고해성사'가 본격화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가운데 하나인 미착품 잔액 880억원중 719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중 477억2천만원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전기 오류수정 손실로 회계처리했으며 나머지 242억원은 올 1분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으로 기업이 과거분식회계를 2년간 정산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첫 고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과거 분식이 있다면 이 기간에그 사실을 알리고 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의 이번 고백이 주식시장이나 정부 당국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여부가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고백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주식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금융.사법당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고백에 따른 파장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이번 고백에 대한 금융.사법당국의 대응 수위가 다른 기업들의 고해성사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중이며 21일 감리위원회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고 내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한 첫 케이스인 만큼 다른 기업들도 상황을 봐가며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과거 잘못에서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법당국이 이를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은 기업이 과거분식을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형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의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일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직을사임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의 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집단소송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러 기업의 등기이사로 있을 경우 법적인 책임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이 회장이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내놓는 것이 유리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책임경영과 지배구조개선 원칙에서 후퇴한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유경수 강훈상 기자 입력시간 : 2005-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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