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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량' 세무공무원 승진때 불이익 준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소속원들의 과세<br>국세청 '6시그마 기법' 도입

국세청은 앞으로 전소속원들의 과세불량률 등이 담긴 ‘과세품질’ 평가 결과를 해당 공무원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누적 관리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과세불량 공무원’들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0일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한상률 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전국 세무관서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시그마 워크숍’을 갖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6시그마’ 기법을 내년부터 전조직에 도입해 과세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6시그마’는 경영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결함 원인을 분석해 제거하는 혁신활동 기법으로 국세청은 이를 세정에 도입해 과세처분 때 납세자가 제기하는 심사와 심판청구ㆍ소송제기 등에서 패하는 것을 뜻하는 ‘과세 불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농지의 ‘8년 자경 처리기준’ ▦위장 가공자료 처리방법 ▦부당행위계산 관련 사실판단 기준 등 법적분쟁이 잦았던 18개 과제를 선정해 ‘6시그마’ 시범사업을 벌이며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어 11월에는 세금 고지 건별로 일일이 추적해 부과 담당자별로 자신이 부과한 고지건수 대비 과세 불량률, 불복 청구율, 품질순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통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나온 과세품질 평가 결과를 전체 국세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걸쳐 누적 관리하도록 해 인사ㆍ성과보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시그마를 통한 과세불량률 축소와 함께 11일에는 ‘고객의 소리(VOS)’를 놓고 워크숍을 열어 고객불만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민간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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