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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하자 발견 6개월내 이의 제기해야

수리비용 전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


Q= 얼마 전 신축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누수현상이 생겨 임차인이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인테리어업자 얘기로는 30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은 임차인과 소유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또 매입할 당시 매도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수리비용을 전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두고 소유자와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의 수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인 아파트를 인도하고 사용 또는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의 상태는 누수로 인해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화장실을 수리해 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목적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건물을 수리해 줘야 합니다. 만약 수리해 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파손,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교체하거나 전등이나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경우에는 선의 또는 무과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한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까지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단지 하자 비용인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참조). 이때 전 소유자에게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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