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ㆍ군인은 연금 특권층?

`공무원은 연금 특권층, 국민연금 가입자는 봉(?).`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제하면서도 공무원ㆍ군인ㆍ사학(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내세워 이 기능을 외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직장ㆍ지역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고 직장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면서 내건 형평성과 사회통합의 논리도 전ㆍ현직 공무원 등 `연금 특권층`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정부는 30여년 뒤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파탄을 막는다는 이유로 올해 급여율(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계획의 입법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인상률 산정기준을 바꿔 올 연금수령액을 14%나 올려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끌어다 쓰고 이미 적자 늪에 빠진 공무원ㆍ군인연금의 급여체계 개편시기도 오는 2005년 이후로 미뤄놓았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2030년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해법은 `전국민 국민연금`=연금 전문가들은 특수직역연금을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상응하는 `준기업연금`으로 쪼개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로 가야만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ㆍ영국ㆍ스웨덴 등은 이미 전국민 통합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들은 특수직역연금에는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등 부조급여 성격이 혼합돼 있고 보험료율(17%)이 국민연금(9%)보다 높다는 차별성ㆍ특수성을 내세워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연금수령액이 작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수익률(수익비)을 올리도록 설계돼 있지만 공무원연금 등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지만 공무원연금 등은 마지막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연계체계 마련에 안주` 곤란=정부는 지난 6월 철도청의 공사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이원화된 공적연금체계의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기존 틀을 유지한 채 특수직역ㆍ국민연금간 연계체계 마련에 안주하려 하고 있다.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퇴직일시금만 탈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 내면 국민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는 `응급처방`일 뿐이다.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은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되면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특수직역연금 20년)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연금수급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다”며 “특수직역연금 중 퇴직금적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되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금급여 산정방식을 개선, 국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의 이용하 박사는 “특수직역 종사자들만 전국민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민원해소 차원의 소극적 연계체계 마련에 머물지 말고 연금제도간 통합 및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