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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이통사 갈등 증폭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음악은 누구 것인가` 휴대폰 콘텐츠를 놓고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텔레텍은 지난 2월에 출시한 스카이 MOD(주문형음악)전용 휴대폰(모델명 IM-6100)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직면했다. `스카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스사모)은 지난달 말 스카이 IM-6100이 다운로드 한 음악파일을 컴퓨터에 백업(저장)할 수 없도록 제작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컴퓨터에 이동시켰을 때는 저작권 시비와 불법유통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스사모를 주축으로 한 휴대폰 커뮤니티들은 이 문제를 CDMA2000 1x EV-DO 서비스인 SK텔레콤의 `준`이나 KTF의 `핌`에 대한 요금인하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소비자,“콘텐츠 구매자의 소유권 무시당해”= 음악파일 다운로드 전용인 SK텔레텍의 IM-6100은 현재 휴대폰의 용량이 30M 정도로 보통 음악 15곡을 받고 나면 용량이 꽉 차 기존의 음악파일은 지워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휴대폰의 콘텐츠를 PC 등 다른 기기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 프로그램을 변경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 IM-6100의 한 이용자는“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MOD콘텐츠는 음악 한 곡당 5,000가량을 지불하지만 오로지 휴대폰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어 몇 번 듣고는 지워야한다”며 “PC 등 타매체로 저장이 불가능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구매자의 소유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휴대폰에서만 사용 가능”= SK텔레콤과 SK텔레텍측은 PC등으로 2차저장을 시켰을 때는 불법 대량유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맞서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스카이의 MOD나 `준`서비스의 동영상을 PC등에 따로 저장하는 것은 불법복제 위험과 함께 저작권 문제가 대두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특정 서버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마이(My)보관함`시스템 구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과 함께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준ㆍ핌 요금인하 운동으로 확산= 스사모측은 4일부터 스카이 휴대폰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뿐만 아니라 016ㆍ018ㆍ019 이용자 커뮤니티와도 연계해 `준`이나 `핌`과 같은 고가의 콘텐츠에 대한 요금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내 이통사의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정보이용료(700원) 이외에도 1패킷(512바이트)당 1.3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 패킷당 0.3원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권성필 스사모 대표는 “휴대폰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유권문제와 함께 휴대폰 콘텐츠에 대한 요금인하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칠 생각”이라며 “이통사들이 일단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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