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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사업승인 '희비'

■ 개발이익환수제 19일부터 시행<br>반포 한신1등 인가 획득… 임대 10%만 건립<br>잠원 대림, 반포 우성·한양등은 불투명 '울상'


재건축단지 사업승인 '희비' ■ 개발이익환수제 19일부터 시행반포 한신1등 인가 획득… 임대 10%만 건립잠원 대림, 반포 우성·한양등은 불투명 '울상'잠실주공1 25평 평당분양가 1,790만원 신청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시행일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한신1차, 잠원동 한신5ㆍ6차, 서초동 세종, 삼호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인가를 지난 16일 내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분으로 자치단체에 매각하면 된다. 그러나 잠원동 대림, 반포우성, 반포한양 등은 18일까지 사업승인인가 획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들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해 내놓아야 된다. 이 경우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성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반포 미주아파트 역시 사업승인을 받아 10%만 임대아파트로 내놓으면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가기 위해 분양승인 신청 러시가 이뤄졌다. 16일 송파구 잠실1단지가 5차 서울 동시분양 신청 막차를 탔으며 그전에 AID아파트 강동시영1차, 잠실시영, 강남해청 등도 분양승인을 마쳤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는 법 시행일 이전 분양승인신청 기준이기 때문에 이들 단지는 모두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지는 고가 분양가로 인한 인허가 지연을 피하기 위해 기존 단지에 비해 다소 낮춰 분양가를 책정했다. 잠실주공1단지 25평형은 평당 1,790만원, 잠실시영 26평형은 평당 1,795만원으로 분양가를 신청해 이미 분양된 주공2단지 24평형 1,810만원에 비해 약간 낮게 책정됐다. 강동시영1단지 26평형도 강동시영2단지보다 평당 50만원 가량 낮은 1,513만원에 분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를 일부 적용받거나 적용을 피하는 단지들도 향후 사업추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승인신청을 마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단지들이 분양승인을 해당 지자체 및 건교부에서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교부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를 일부(10%) 적용받는 단지들도 임대아파트 제공뿐만 아니라 소형평형의무비율ㆍ후분양제 등의 삼중규제를 받게 된다. 임대아파트 면적 및 늘어나는 추가 부담금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데다 각종 규제 적용시 늘어나는 사업부담금에 대해 조합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포한신1차는 기존 28~33평형 730가구를 총 25~90평형 1,030여가구로 재건축하고 늘어나는 300가구 중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매각하고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한신6차는 기존 35평형 560가구를 24~43평형 707가구로 재건축하는데 이중 24평형 20여가구를 임대아파트분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신5차 아파트의 경우 1대1 재건축을 통해 소형평형의무비율을 피해갔으나 개발이익환수제는 적용받게 된다. 일반분양분 33평형 19가구 중 일부를 임대파아파트로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로 매각해야 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될지, 이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세한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개발이익환수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예상보다 추가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 조합원들이 반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5-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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