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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현금구입 금지 추진

사행성 논란 해소 위해 전자카드 의무화 내년초 발표

정부가 로또 등 복권을 구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활용해 1인당 구매금액을 조절하는 한편 사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카드에 일정금액을 충전한 뒤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하게 된다. 사실상 현금을 주고 복권을 사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기재부가 전자카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복권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로또복권 판매액은 1조4,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복권매출 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년 연속 매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했다. 사감위는 내년 초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 전자카드 도입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카드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복권방 등의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마련할 경우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 복권위는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를 내년 초쯤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매출 복권판매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 복권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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