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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외국인 근로자 무료 창업교육 해드려요"

산업인력공단 26일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창업 교육을 해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 만료 후 고국에 돌아가 소규모 창업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능·창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육은 체류기간이 다해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나라에 가서도 생계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측은 기대했다. 수강생에게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4시간씩 12주 과정으로 창업 마케팅, PC활용, PC정비 등의 기능·창업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공단 측은 통역 보조강사를 배치해 수강생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며 교육비와 교통비도 지원한다. 교육신청은 19일까지며 체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외국인 근로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불법 체류자나 방문취업(H2)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측은 15개 국가에 파견돼 있는 공단의 주재원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의 창업과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02)3271-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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