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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인상안 반발에 '화들짝'…동결안 추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 21일 공청회서 발표<br>복지부, 권고안 바탕으로 정부안 결정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가 '공무원연금 선(先)개혁론'이 불거지는 등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복수안을 최종 결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15일 복수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18차 회의에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40∼50% 올리는 방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열린 17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안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위원회는 추가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동결안과 인상안을 모두 담은 복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한 위원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에 관한 복수안과 함께 ▲ 적용제외 제도 폐지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 권리 강화 ▲ 노령·유족·장애연금의 중복 수령 제한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고, 일부 가입자는 받는 액수가 많아진다.

위원회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공청회 형식으로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별도의 독립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두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제도개선에 관한 일련의 논의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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