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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있는 장비 납품한 업체 입찰제한은 정당

하자가 있는 군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한 기상장비업체 케이웨더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방위사업청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케이웨더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웨더는 2006~2007년 방위사업청의 기상관측 장비 납품 사업자로 선정돼 공군 성남비행장과 대구비행장에 운고 감지기(구름 높이를 측정하는 장치) 등을 납품했다. 그러나 해당 장비를 사용한 공군 측은 장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하자 존재 여부를 밝히는 실험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지난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케이웨더는 "납품 당시 기술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며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 등을 종합하면 케이웨더가 납품한 운고 감지기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보인다"며 "하자 있는 장비에 대한 보수의무를 행하지 않은 업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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