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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앤 조이] 챙겨야할 여행자 보험

여행지서 사고·치료땐 증빙서류 먼저 챙겨야

[리빙 앤 조이] 챙겨야할 여행자 보험 여행지서 사고·치료땐 증빙서류 먼저 챙겨야 김면중기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의례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기 소개하는 몇 가지는 꼭 챙기자. 여행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경우와 현지에서 휴대품을 분실했을 경우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증빙서류다. 사고를 당해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반드시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치료비의 경우, 영수증만 가져와도 증빙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문제는 물품을 도난 당하거나 파손됐을 경우다. 휴대품을 분실하면 현지 경찰에 신고 후 확인서를 받아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자기 과실에 의한 분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외여행보험 약관 내 휴대품손해담보 특별약관 2제3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1항)’ 혹은 ‘보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8항)’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화장실이나 식당에 카메라나 시계를 놓고 나와 분실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했다고 보상 받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는 여행가이드나 인솔자 등의 확인서만으로도 보상해주는 경우도 많다.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한숨만 쉴 필요는 없다. 분실 후 통상 2주 정도가 지나도 못 찾을 경우, 항공사 확인서만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보험의 효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느냐에 관한 점이다. 보통 출국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귀국 비행기에서 내린 때까지 보장 시기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제4조 4항에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바꿔 말하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보상 시기라는 것.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지에서 아파 참을 만한 것 같아 참았는데 돌아와서 아픈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원인이 여행 당시에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과 여행 당시 가이드나 인솔자의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보상은 최대한 빨리 챙기는 게 좋다. 사고 시점 기준으로 180일 이내 내역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이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은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자. • 아는 만큼 누리리! • 인천공항 100배 즐기기 • 챙겨야할 여행자 보험 • 혼자 가도 외롭지 않다 • 당뇨환자, 연 1회 이상 X레이 촬영하세요 • 어깨 통증 오래가면 힘줄 파열 의심을 • 단숨에 둘러보는 한국의 광관명소 • 비보이 공연·남사당 놀이… 챙긴만큼 즐긴다 • 귀족 스포츠 승마, 생활 스포츠 변신 '박차' • 사설 승마장 네트워크化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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