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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기환송 2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2009-11-26 12:07:01
수정
2009.11.26 12:07:01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에게 파기환송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이 선고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6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유용한 혐의(사문서 위조ㆍ업무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의 위조 등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학위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상아탑인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기에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기 위조ㆍ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종전과 같이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신 씨는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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