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년된 파견근로자 10명중 8명 계약해지

2년 고용기간제한 규정을 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파견근로자 10명 중 8명이 계약해지돼 실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소속 회원사 중 파견근로자 300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파견사 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한달간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된 근로자 334명 가운데 79.0%인 264명이 계약해지로 실직했다. 나머지 70명 중 68명은 사용사에 직접 고용되고 2명은 계약해지 후 다른 사용사로 옮겨 계속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직접 고용된 68명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는 14명(20.5%)에 불과하고 54명(79.5%)명은 계약직으로 고용돼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수평 이동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파견근로자들 대부분이 계약기간 만료 후 직접 고용되지 않고 실직하는 것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다 최근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된 파견근로자 김모(34)씨는 “2년 고용기간제한 규정을 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위기 얘기는 많지만 정작 더 심각한 것은 파견근로자”라며 “비정규직법의 2년 규정을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근로자파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사장도 “요즘 파견근로자들은 법적 제한 때문에 대부분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며 “2년 고용기간제한을 둔 현재의 법으로는 사용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 외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등록된 파견근로자는 7만7,691명, 파견업체는 1,326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법 파견근로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 약 50만여명의 파견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54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10% 가까이가 고용대란의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철 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파견근로자 수가 적지않은데도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가려져 있다”며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