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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보이스피싱 피해액 40% 감면
입력2011-12-26 18:16:19
수정
2011.12.26 18:16:19
현대카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 원금의 40%를 감면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들어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상이다. 현대카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27일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알려줄 방침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신고 서류와 현대카드 안티프로드(Anti-Faud)팀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이 결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약 400명의 고객이 53억원가량을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타 카드사도 피해자 구제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사의 관리소홀이 드러났고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ㆍ현대ㆍ삼성ㆍ롯데ㆍKB국민ㆍ하나SK 등 6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취급 실태를 점검했더니 현재까지 접수된 카드론 피싱 피해금의 93%가 이들 카드사에서 빠져나갔다"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침을 무려 다섯 차례나 내렸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에 카드론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또는 돈을 늦게 지급하라는 특별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관리를 등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피싱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보관리를 잘못한 고객에게 있지만 예방노력에 소홀했던 카드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피싱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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