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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심의·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비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돼 규정상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만큼 조만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앞서 장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비록 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윤리·행동강령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유무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적 징계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해임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정되면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은 2분의 1이 삭감된다.

한편 정부는 장 사장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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