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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CJ측 대한통운 인수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조건 없이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계 1, 2위 업체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택배업계 다른 업체들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두 회사의 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시장점유율 2위는 한진(11.9%), 3위는 현대로지엠(1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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