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운회사 파산 때도 원금 손실 가능성 낮아

선박 매각·보험등 통해 손실 보전 받을수 있어

선박펀드의 가장 큰 약점은 해운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해운 경기가 갑작스레 나빠지면 해운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판매 증권사들의 설명이다. 선박펀드는 선박투자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배를 건조 및 매입, 해운회사에 빌려준 뒤 선박운임 수입으로 배당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선박매입 자금은 대부분 수출입은행 등 기관투자자 60~70%, 개인 공모 20~30%로 구성된다. 문제는 기관투자자의 채권이 선순위 반면 개인 채권은 후순위라는 것. 해운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배를 팔아 ‘빚잔치’를 해야 하는데 후순위인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선박투자회사는 다양한 안전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대한해운ㆍ현대상선 등 매출과 항로가 안정적인 대형 해운사에 선박을 빌려주는 한편 우량 화주와 10년 가량의 용선 계약을 맺고 있다. 해운사 부도의 위험을 줄이고, 해운 경기가 꺾여도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 또 환율ㆍ이자율 스왑을 통해 변동 위험을 줄였고,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였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해운사 파산 때도 선박 매각이나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판매 중인 선박펀드의 절반 정도는 5~7년 뒤 해운회사가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두고 있다. 해운회사가 수익이 많이 날 경우 빚을 미리 갚기 위해 투자자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만기까지 현금 흐름을 고려,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실은 거의 없다는 게 판매사들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