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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46억 횡령 사실 아니다"

투자자·언론에 법적대응 경고

가수 비가 46억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6일 한 매체는 비가 디자이너로 참여한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투자자 이모씨의 말을 인용해 비와 그의 소속사 등이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이 아니며, 이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와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인 이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튠 측은 "이씨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액면가의 4배수(20억 원)에 투자를 한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이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제이튠크리에이티브로부터 면바지 사업권과 매장운영권 등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씨가 납품한 면바지의 질이 터무니없이 낮아 면바지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비가 모델료 명목으로 22억 원 가량을 챙기고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모델 출연 계약에 따라 모델료가 지급됐고, 지급된 모델료의 사용내역도 이미 검찰에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모델로서 국내 브랜드 론칭쇼 1회, 해외 패션콘서트 2회(홍콩, 마카오), 팬사인회 16회, 카달로그 촬영 2회, 잡지광고, 온라인 매체 광고 등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다"고 밝혔다. 제이튠은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상당히 있음에도 고소 당사자인 이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해 이와 같은 악의적인 보도를 남발한 언론사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언론사는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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