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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살때 중개수수료 내지 마세요"

■안전한 할부금융 방법 10가지<br>중개인 수수료 요구는 불법<br>"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활용을"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판매사원이나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안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27일 발표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의 판매회사 간 금리차이가 큰데다 자동차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우려도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가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번 발표의 취지다. 금감원은 먼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의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했다. 회사별로 실제금리가 11.9%포인트나 차이 나는 만큼 여신전문금융회사 2~3곳을 택한 뒤 상담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또 중고매매센터나 자동차 판매사원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콜센터에 신청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다이렉트 상품의 금리는 일반 상품보다 최고 4.34%포인트가량 낮다. 할부 중개인이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더라도 금감원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금감원이나 경찰청에서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사원으로부터 할부 회사를 소개받을 때 회사별 이자율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다. 특히 자동차 할부 때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금리 비교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계약 후 주요사항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받거나 전화로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해피콜을 받을 때 계약 당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할부금을 완납하게 되면 반드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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