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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장심사' 놓고 갈등 재연조짐

"영장심사가 재판이냐" VS "법대로 할 뿐"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운용을 놓고 법원과 검찰간에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법원이 구청장후보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 한번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6시간여 실질심사는 `재판수준' = 검찰이 주로 제기하는 영장실질심사의 문제는 심사가 본안재판처럼 진행된다는 것. 일례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무려 6시간여 진행돼 웬만한 대형사건의 속행재판보다 길었다. 실질심사가 재판처럼 되다보니 법원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속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수사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검찰의 불만이다.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로비자금조로 업체로부터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받은 돈의 사용처 규명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자체만으로도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데 사용처를 규명하라는 것은 수사지휘나 다름없다며 법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달 15일 김희선 의원의 영장을 기각할 당시 법원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배임수재죄 성립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정한처사의 유무'에 대해 길게 언급하자 검찰은 법원에 대한 반감을 노골화했다. ▲법원, "법대로, 원칙대로 할 뿐"= 검찰의 이런 반응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확립하자는 사법부의 일관된 의지가 최근 현실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 이정석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와 201조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도주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AND'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선안된다"고 강조했다. `불구속재판'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죄에 대한 입증과 함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야 영장을 발부한다는 규정에 충실하려다 보니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기각율도 예전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 공보관은 또 기각사유를 통해 법원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형소법 201조를 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청구서에 기재해 검사에게 교부토록 돼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갈등원인은 구속에 대한 시각차= 법원.검찰이 갈등을 벌이는 요인은 결국 인신구속에 대한 시각차 때문아니냐는 것이 법조계의 유력한 시각이다. 검찰은 점점 인권옹호 위주로 변해가는 수사환경에서 인신구속은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최후의 칼'이라는 점과 함께 도주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효율적으로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인신구속이 수사절차를 넘어 국가 형벌권 집행의 시작이라는 관념이 아직 남아 있어 구속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않다. 반면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내걸고 구속은 형사소송의 한 절차일 뿐이며, 그것도 수사상 명백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영장발부에 대해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오랜 요구사항이던 영장항고제도(영장기각시 상급 법원에 재심을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입법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조만간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여지도 있으나 기본적인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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