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잘자요' 문자 보내도 이혼사유

혼외정사와 같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재산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또 "남편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잘자요’‘보고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메시지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박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1970년대 초반에 결혼한 박씨 부부는 2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는데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 역시 중국인 이모씨가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인이 사귀는 정모(남)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