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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인허가 금감위 전담
입력2005-01-16 08:45:42
수정
2005.01.16 08:45:42
자격요건 최소화..경쟁체제 도입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
인허가 업무를 노동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해 퇴직연금 운용의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6일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노동부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인.허가 업무를 금감위가 전담하는방안을 노동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사업자 선정업무를 위임받는 형식으로 금감위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금감위는 사업자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자산건전성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적용, 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며 "이는 다수의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토록 해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익률 제고 등의 효과를 얻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전산망 구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사업자 선정요건 등과 관련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6월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와 금감위의 협의과정에는 사업자 등록요건은 물론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문제, 근로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의 적정규모 등도 함께 논의될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함께 도입되며, 적립금의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 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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