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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1월 26일] 올바른 식생활 운동을 기대하며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지난 5월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이면 공식 시행된다.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드디어 국가가 나선 것이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이 점점 빛을 잃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기술발달로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정작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저하될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를 일차적으로 공급하는 농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에게 식습관과 먹을거리가 자신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농업ㆍ농촌, 환경보존, 생명존중과도 연결된 문제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품섭취는 인간의 성장발달과 생명유지에 근간이 되는 행동이다. 그동안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영양 측면도 결핍에서 과잉으로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 지방함량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식품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재료는 안전한지, 보관이나 수송과정에서 관리는 제대로 했는지 등등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법 시행은 국민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 제정을 통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먹을거리 선택 능력을 형성하게 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는 미각학교(味覺學校)를 개설해 어린 시절부터 자국 식문화를 익히게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슬로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푸드마일리지 운동을 시작한 영국, 로컬푸드 운동을 정착시키고 있는 미국 등 식생활이 인간의 삶ㆍ생태ㆍ환경 그리고 생명과 얼마나 중요한 연관이 있는가를 일깨우기 위해 사회 전체가 기울이는 노력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생활 교육은 법이나 정책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 건강의 출발인 식생활ㆍ식습관이 어린이ㆍ청소년 시절부터 올바로 확립될 때 건강한 국민, 건강한 국가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만든 법이 올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가정ㆍ학교ㆍ사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아울러 관련 전문기관ㆍ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도 법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지금까지 잘못된 식생활, 영양 불균형, 식생활 습관, 식량의 해외의존 심화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식생활 교육은 먹고사는 것에 관한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유지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동시에 우리의 식문화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식생활 교육은 우리 먹을거리와 농업의 미래, 나아가 우리 삶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길이다. 올바른 식습관과 식문화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농장체험 여행을 떠나 우리의 생명창고인 먹을거리 현장을 손수 경험해보고 함께 식사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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