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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취사금지 지리산등 20곳 추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취사 또는 야영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든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훼손과 환경오염 방지, 건전한 탐방문화 유도 등을 위해 지난 90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취사ㆍ야영 장소 121개소 가운데 20개를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리산 서어나무골과 표고막터, 설악산의 저항령 입구, 덕유산의 삼공리 등지의 취사 및 야영이 전면 금지되며 지리산의 선비샘과 오대산의 청학대피소등 6개소에서는 취사만 허용된다. 또 서울시내 유일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취사와 야영이 계속 금지된다. 공단측은 그러나 대피소가 새로 생기거나 주차장 및 야영장이 새로 조성된 덕유산 삿갓골재 대피소와 소백산 삼가야영장 등 8개소는 취사와 야영이 가능한 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행락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취사와 야영이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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