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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빵집사장 구속

서울 수서경찰서는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 한 마리가 통째로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시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다섯 장 찍은 후 이튿날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김씨는 자작극을 벌인 이유에 대해 “권리금과 보증금 1억원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근처 파리바게뜨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김씨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으로, 빵의 생김새와 성분 함량이 김씨 가게의 빵과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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