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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SOC 민자사업 총사업비 사후정산 금지
입력1999-02-11 00:00:00
수정
1999.02.11 00:00:00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4월부터 공사 중간에 설계를 변경, 공사비 총액을 늘리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수 없게 된다.기획예산위는 11일 입법예고한 「SOC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확정된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물가, 환율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SOC민간투자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사업비 사후정산이 금지될 경우 공사 진행과정에서 확정된 총사업비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부담은 전적으로 민간업체가 져야한다.
사후정산 금지는 민자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잦은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증액 요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
기획위 관계자는 예산을 따기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 SOC 민자사업에 참여했다가 설계변경 등 편법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총사업비 사후정산을 금지할 경우 이같은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그러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 사업비를 절감했을 경우 잔여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획위는 민자사업 뿐아니라 공공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시작전 설계나 타당성조사 내실화를 통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마련,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00억원 이상의 SOC 민자사업 44개 가운데 이미 민간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한 10개 사업은 민간투자법 발효 이전에 한차례 총사업비 조정작업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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