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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없는 감정평가 잘못 손해배상 책임 없어”

◎대법,「제일법인」에 승소 판결감정평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도 평가 당시 고의·과실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5일 (주)우풍상호신용금고가 제일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3년 3월30일 다현유통산업(주)에 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다현유통산업이 제공하는 담보물인 천모씨 소유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8억5천7백89만원이고 세입자 정모씨 등의 임차보증금액이 6천만원에 달한다고 우풍상호신용금고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이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7억9천만원을 담보대출해 주었으나 다현유통산업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경매를 신청, 7억원에 담보물건이 경락됐다. 그러나 정모씨 등의 임차보증금액이 6천만원이 아닌 2억3천5백만원으로 밝혀져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받게 되자 『감정평가법인이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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