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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필요한 현금영수증제

정부는 18일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제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출한데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가 현금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현금을 내고, 업소로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확인 받으면 현금거래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정부는 연간 200조원 가량이 자영업자 등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만큼 세원 포착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세정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게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조세형평 문제였던 만큼 정부의 현금영수증제 도입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를 실시하더라도 건당 5,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인정할 계획이므로 자영업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조세형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제에는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현금영수증제를 실시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소에서 소비자의 현금구매에 약간의 할인혜택만 주면 소비자로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소득공제를 받기 보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호응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제는 실효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금영수증을 떼어줄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로선 매출이 노출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기피현상을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면서 현금영수증에 25%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인정하더라도 공제율 격차가 커, 신용카드 활성화 방침과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취급비율을 각각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현금영수증제의 확산에 대비해 취급비율의 제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신용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현금대출도 덩달아 줄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금영수증제도가 신용판매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인 만큼 정부는 새 제도 실시에 앞서 보다 철저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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