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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 138명 검거

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38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 등 전국적으로 모두 3,082명의 경찰력이 성매매행위 단속에 투입됐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경찰 656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합동단속을 펼쳐 모두 38명을 검거,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27명, 성매매 알선 6명, 기타 5명이며 업소별로 보면 퇴폐이발소 14명, 여관 6명, 휴게텔 3명, 집창촌 1명, 안마시술소 1명 등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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