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유통ㆍ수입 사업장 500여곳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고 27일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누출ㆍ폭발사고 대처방법과 취급시 착용할 개인보호구까지 상세하게 안내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다. 사용 사업주는 이를 작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 내용을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또 MSDS 경고표시를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사항을 의무화했지만 상당 수의 사업장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6~8월 684곳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74.4% 사업장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불산사고 등 최근 잇단 화학물질 사고가 이런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인재였다고 지적한다.
정부를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불산 취급 사업장은 물론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MSDS와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지난 4일부터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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