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금고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

신용금고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 이르면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바뀌고 기존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하던 거래 대상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신용금고들은 또한 저축은행 전환과 함께 3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며 감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11일 재경부 및 신용금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대형화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고업계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저축은행의 주된 거래 대상을 서민과 소규모 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저축은행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수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연합회도 「저축은행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8:2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