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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전화 5개사 부당광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이동전화 5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최근 부쩍 늘어난 이동전화 회사들의 가입자 유치광고중에 실제와 다른 부당표시 광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동전화를 무료지급한다거나 상당 시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실제와 다른 표시광고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이나 사과광고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무료로 주는 대신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하거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특정시간대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광고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4월 단말기 구입보조금 지급폐지를 앞두고 이동전화 회사들이 2월과 3월에 각종 판촉전을 편 바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무리한 광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달에 일정시간을 무료로 통화하게 한다거나 하루 몇분을 평생 무료통화한다는 등의 광고중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자는 누구나 무료통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면 부당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최근 시장질서와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무료통화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이동전화업체들에 한 바 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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