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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 포기사례 급증
입력2008-12-08 17:28:59
수정
2008.12.08 17:28:59
"보증금 10% 날리는 편이 낫다" 잔금납부 안해<br>지난달 수도권 재매각 물건 169건 달해 올 최고
부동산시장이 끝 모를 침체의 나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서 법원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매각된 주택 물건 수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매각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으로 이때 최초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은 몰수된다. 최저입찰가가 2억원인 주택을 낙찰 받았을 경우 2,00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실제 주택 재매각으로 몰수된 보증금은 지난달에만 총 37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재매각이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잔금 납부 시점에 낙찰가보다 더 낮은 매물이 출현해 보증금을 떼이는 편이 더 이익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잔금 납부는 낙찰일 이후 45일 안에 이뤄지는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낙찰자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중순 9억500만원에 낙찰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165㎡형은 8억5,000만원선까지 급매물이 출현했고 결국 재매각 절차를 밟아 지난달 5일 7억5,100만원에 재낙찰됐다. 동작구 신대방동 벽산아파트 79㎡형 역시 9월 2억7,901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지난달 19일 원 낙찰가보다 4,556만원 낮은 2억3,345만원에 팔렸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집값 하락 외에도 잔금 대출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집이 제때 팔리지 않으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매시장에 나온 주택의 최저입찰가가 합당한 수준인지 또 자금은 원활히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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